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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에 관한 연구

by 코스모스 13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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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에너지 빈곤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다. 대부분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에너지 빈곤층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개념적 연구, 그리고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기존에 도입된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에너지 소비여건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상현 외(2009)는 가구방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빈곤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10.3%로 나타나 10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대부분 소득1-2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1 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이 평균 34.3%로 나타나 소득의 1/3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진상현 외, 2009). 또한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한국복지패널 4차(2009년)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빈곤의 규모를 추정한 이현주 외(2012)의 연구가 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약 12~14%가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김현경(2015)도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2010-2013년)를 이용하여 에너지 과부담 가구 규모를 추계하였는데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이 10%이상인 가구가 2010년 165만 가구에서 2013년 178만 가구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큼을 시사하였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에너지 빈곤층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적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진상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에너지 빈곤으로 정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소득 대비 실제 에너지비용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에너지마저도 접근할 수 없는 최저소득 가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절대적 에너지 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당 에너지의 적정량을 추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진상현 외, 2010). 반면 신정수(2011)는 에너지빈곤 규모 추정에 있어 빈곤선의 개념과 빈곤선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책 지원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광열비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에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를 제정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을 적정 수준의 난방(일반적으로 거실 21℃, 그 외의 방은 18℃)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였다(UK Government, 2000). 하지만 이후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에너지비용이 높은 고소득가구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수정하였고, 현재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저소득-고비용 지표를 이용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Hills, 2012). 반면 미국은 상대적 빈곤 기준을 사용하여 연방정부의 빈곤소득 기준의 150% 이하 또는 주정부의 소득 중앙치의 6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지원프로그램(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Perl, 2013).
또한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기존에 도입된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09)는 선진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지원 등의 직접지원방식은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의 간접지원방식은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수혜가구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윤순진(2006)은 정부가 국내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복지, 그리고 고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에너지 비용 지원보다는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을 통해 거주환경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에너지빈민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윤순진, 2006). 이동현 외(2015)는 에너지 빈곤층의 거주환경을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기반시설 설치 등의 도시재생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김하나 외(2015)는 노인가구에 초점을 두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한 결과, 독거노인가구에서 에너
지 빈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에너지 빈곤 해소 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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