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환경재를 사유재산의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고자, 기후변화협약에 온실가스 감축 국가나 기업(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구
매 하여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시장의 출범은 199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행정명령 강제방식(직접규제)과 경제적 유인방식(간접규제)으로 대별된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기준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직접적 규제제도가 아니라 ‘시장유인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별 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오염원들 간에 이러한 권리를 양도, 양수할 수 있게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도가 마련되면, 기업은 이를 통하여 오염물질처리 한계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배출권을 사거나 팔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박정호, 2009).
오 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 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 활동의 양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아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감축 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많이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배출 삭감비용보다는 크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 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합의)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이 효율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최선의 자원배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