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적 재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인적, 물적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8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발족하고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참여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이 여러 국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최초의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된 후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여 이루어낸 매우 의미 있는 협정이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일부의 선진국만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다.
특히 국가단위로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한 국가간의 공정성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5년에 이루어진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가, 총 195개국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평가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출범하였고 장기목표를 설정하여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파리협정의 장기적인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배출정점에 대한 목표가 상이함에 대하여 인정함에 따라 목표 설정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역량에 따라 고려하도록 하였다.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
표 유형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목표가 아닌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점진적인 감축목표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후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 간의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과 이행점검을 도입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에 대한 정책,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선진국의 주도하에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재원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
근 강화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적인 수단이 규정되지 않아 큰 효과를 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총 6억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08년 9위에서 2009년 8위, 2010년 7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발표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법적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감축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에 파리 협정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산업계에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POST 2020 신기후체제를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2030년 100조 원 시장,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누구나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produce+consumer)시장을 개설하고 둘째로 새로운 기후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기후산업을 확장시키고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토대로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