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의
ㅇ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 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ㅇ 법 제 4조제 4항제 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ㅇ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ㅇ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 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 등을 포함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각각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임
ㅇ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ㆍ예산 추가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